면세 한도와 입국 시 세관 신고

해외여행 현금 1만달러 초과 신고 기준, 미신고 과태료 5%와 3만달러 형사처벌

현금을 미화 1만달러 넘게 들고 나가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금액의 5%가 과태료입니다. 위반금액 2만달러면 1,338,200원이고, 3만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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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800달러 초과, 자진신고 감면 30%와 미신고 가산세 40%

해외에서 2,000달러어치를 사 오면 자진신고 시 176,400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352,800원입니다. 기본면세범위 800달러, 자진신고 30% 감면(20만원 한도), 가산세 40%와 60%를 관세법과 관세청 고시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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