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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현금 1만달러 초과 신고 기준, 미신고 과태료 5%와 3만달러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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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들고 나가다 적발되면 **위반금액의 5%**를 과태료로 냅니다. 위반금액이 2만달러라면 1,338,200원입니다(2026년 9월 11일 매매기준율 1달러 1,338.2원 기준, 가중·감경이 없을 때). 금액이 미화 3만달러를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구간입니다.

기준선은 미화 1만달러입니다. 국민인거주자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경우, 그리고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 2026년 7월 6일 시행). 새로 생긴 규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신고할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출국은 X-ray 보안검색을 통과하기 전, 입국은 입국장을 나가기 전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일요일인 27일까지인데(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출국이 몰린다고 이 순서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 신고선은 1만달러, 형사처벌선은 3만달러

"1만달러"라는 숫자는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2026년 1월 2일 시행)는 지급수단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2026년 4월 28일 시행)이 그 범위와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고시에 넘깁니다. 그 고시가 외국환거래규정입니다. 소관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입니다.

휴대 금액 (합산 미화 기준) 해야 할 일 하지 않았을 때 근거
1만달러 이하 신고 불요 — 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제3호
1만달러 초과 3만달러 이하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 위반금액의 100분의 5 과태료 (5천만원 이하) 법 제32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별표4 제2호 카목
3만달러 초과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수범 처벌, 몰수·추징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제2항, 시행령 제40조 제2항, 법 제30조

두 구간은 겹치지 않습니다. 법 제32조 제2항이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서 3만달러를 넘는 순간 과태료 조항이 닫히고 벌칙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되어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이 있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제17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고, 제29조 제1항 제4호와 제32조 제2항 제3호의 문언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는 것은 달러 현찰만이 아닙니다

규정 제6-2조 제2항은 신고 대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괄호 안이 핵심입니다. 세는 대상은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원화 현찰),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네 가지입니다. 달러 현찰이 1만달러에 못 미쳐도 원화 현찰을 함께 들고 있다면 넷을 합해 기준을 넘는지 봐야 합니다. 관세청 집행 기준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4조 제1항(관세청고시 제2026-16호, 2026년 4월 1일 시행)도 같은 내용을 다시 못박습니다.

여기서 관세청 안내 페이지는 열거가 하나 짧습니다. 「출·입국 외환신고」 페이지는 지급수단을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로 적어 원화표시여행자수표가 빠져 있습니다. 열거는 규정과 고시 원문을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매매기준율 1,338.2원으로 환산하면 1만달러는 약 1,338만원, 3만달러는 약 4,015만원입니다. 다만 법정 기준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라서 환율이 움직이면 같은 원화 금액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주어도 다릅니다. 입국(제1호)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 누구든 해당하고, 출국(제2호)은 "국민인거주자" 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한 대외지급수단, 원화 현찰,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네 가지를 하나의 저울에 모두 올려 미화 1만달러 선을 넘는지 판단하는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 저울 옆에 1만달러가 2026년 9월 11일 매매기준율로 약 1,338만원이라는 환산값이 붙어 있다

달러 현찰만 세면 기준선을 잘못 잡는다. 원화 현찰과 두 종류의 원화표시 수표까지 합산 대상이다.

3만달러가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가릅니다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제41조가 가리키는 별표 4에 있습니다. 별표 4 제2호 카목은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을 수출입한 경우를 "위반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정합니다(2025년 12월 30일 개정분). 같은 별표의 다른 목들이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형태인 것과 달리 카목에는 최저 하한이 없습니다.

위반금액이 무엇인지는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9조 제3항 제4호(관세청훈령 제2475호, 2026년 4월 13일 시행)에 정의가 있습니다.

영 별표 4 제2호카목의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 다만,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거짓 신고한 금액

원화 환산은 같은 조 제4항입니다. 증빙으로 실거래환율과 환산액이 분명히 확인되면 그 환율을,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기준율을 쓰고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합니다.

위반금액이 2만달러라면

단계 계산 결과
원화 환산 (매매기준율 1,338.2원) 20,000 × 1,338.2 26,764,000원
과태료 (별표4 제2호 카목) 26,764,000 × 5 / 100 1,338,200원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100분의 20 감경) 1,338,200 × 0.8 1,070,560원

조문은 "위반금액의 100분의 5"라고만 정합니다. 그 위반금액을 휴대한 전액으로 볼지 1만달러를 넘은 부분만으로 볼지는 조문과 고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계산은 위반금액 자체를 2만달러로 놓은 것이라, 실제 부과액은 세관이 산정한 위반금액과 적용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3만달러를 넘으면 조항이 바뀝니다. 법 제29조 제1항 제4호는 미신고·거짓신고로 지급수단을 수출입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을 그 3배 이하로 합니다. 여기 나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미화 3만달러입니다.

법률 본문의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라는 문구 탓에 2만달러를 기준선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문구는 시행령이 정할 수 있는 하한, 곧 위임의 한계를 그은 것이고 실제 기준선은 3만달러입니다. 제29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제3항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몰수·추징은 이 구간에만 붙습니다. 법 제30조는 대상을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하는데 제27조 제1항과 제27조의2 제1항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나 무인가 중개 같은 항목이라 제17조 위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제17조 위반이 몰수로 연결되는 통로는 제29조 제1항 제4호뿐이고 과태료 구간에는 몰수·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제30조의 대상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어서 신고하지 않고 들고 있던 현금이 그대로 몰수된다고까지 읽을 수는 없습니다.

미화 1만달러 초과 3만달러 이하 구간과 3만달러 초과 구간을 좌우로 나눠 제재를 비교한 그림. 왼쪽 칸에는 과태료가 위반금액의 100분의 5이고 몰수 규정이 없다는 표시가, 오른쪽 칸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수범 처벌, 징역과 벌금 병과, 몰수·추징이 나열되어 있다

3만달러를 넘는 순간 과태료 조항이 닫히고 벌칙 조항이 열린다. 몰수·추징은 오른쪽 칸에만 붙는다.

자진신고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지만 시점과 비율이 다릅니다.

구분 비율 시점 조문 문언 근거
자진신고 감경 사유 1개면 100분의 50, 둘 이상이면 합해 100분의 75까지 조사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날까지 자진 신고 "감경할 수 있다" (재량) 시행령 별표4 제1호 나목, 훈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자진납부 감경 100분의 20 부과 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감경한다" 훈령 제40조 제4항
재위반 가중 100분의 40 범위 처분을 받고 2년 이내 재위반 "가중할 수 있다" (재량) 시행령 별표4 제1호 가목, 훈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앞의 것은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이고, 뒤의 것은 이미 부과 통지를 받은 뒤 기한 내에 내는 경우입니다.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2조 각 항의 최고액(이 구간은 5천만원)은 넘지 못합니다.

출국은 보안검색 전, 입국은 입국장을 나가기 전

출국 절차는 인천공항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탑승수속을 하는 "큰짐 부치는 곳"에서 외화를 제시하며 세관에 신고하고 현품 확인을 받은 다음, 3층 출국게이트를 지나 X-ray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로 이어집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반드시 X-ray 보안검색 통과 전 신고" 라고 적고 기내에 들고 탈 외국환도 "큰짐 부치는 곳"에서 미리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공항의 신고대 위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보안검색 전 세관 외환신고대에서 신고한다는 절차까지만 같습니다.

입국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서 시작합니다. 외화 신고란(관세청 안내 기준 3번 항목)에 "있음"을 표시하고 금액을 적어 세관 직원에게 제출한 뒤, 현품 확인을 거쳐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 하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입국장 안뿐이라는 점이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서를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고시 제5조 제2항 제2호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고서 작성·제출을 생략하게 하는데 1만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은 같은 고시 제64조 제1항의 신고대상이라 생략 대상에서 빠집니다.

필증은 별지 제6-1호 서식이고 신고를 받은 관할세관의 장이 발행·교부하며(규정 제6-2조 제4항) 교부한 세관의 장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5항). 문의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032-722-4422, 제2여객터미널 032-723-5119, 김포공항 02-6930-4990입니다.

출국과 입국 절차를 위아래 두 줄로 나눈 흐름도. 위쪽 출국 줄은 탑승수속에서 세관 외환신고대 현품 확인을 거쳐 X-ray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로 이어지고, 아래쪽 입국 줄은 신고서 외화 신고란 기재에서 현품 확인과 외국환신고필증 수령으로 이어지며 입국장을 나간 뒤에는 필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표시가 끝에 붙어 있다

출국은 보안검색 앞에서, 입국은 입국장 안에서 끝내야 하는 절차다.

세관이 아니라 은행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1만달러 초과라도 어디로 가느냐가 갈립니다. 규정 제5-11조 제1항 제2호는 해외여행경비 등을 휴대수출해 지급하는 경우를 목별로 나눠 둡니다.

  • 일반해외여행자(외국인거주자 제외) —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 (나목)
  • 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가목(1))
  • 해외이주자·재외동포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가목(2))
  • 여행업자(교육기관 등 포함) —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마목)

은행 경로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라목은 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을 초과해서 휴대수출하려면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초과금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이면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고시 제64조 제1항 제3호도 은행이 확인한 금액 "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적어 같은 경계를 긋습니다.

미리 준비할 것도 있습니다. 규정 제4-5조 제2항은 해외체재자와 해외유학생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체재·유학 입증서류를 내도록 하며 유학생은 이후에도 매년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이 요구하면 확인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통보처도 갈립니다 — 세관 신고 경로는 국세청장에게(규정 제6-2조 제5항), 제5-11조 제1항 제2호 나목 경로는 제5-11조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됩니다.

여행자 유형에 따라 신고처가 갈리는 분기도. 일반해외여행자는 세관 신고로, 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해외이주자·재외동포·여행업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으로 이어지고, 은행 확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금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이면 신고가 필요 없다는 단서가 옆에 붙어 있다

같은 1만달러 초과라도 일반 여행자는 세관으로, 체재자와 유학생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간다.

면세 800달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입국장에서 같은 신고서 한 장을 쓰다 보니 섞이기 쉬운데 근거법부터 다릅니다.

면세 한도 800달러 현금 1만달러 신고
근거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상 사 온 물품 지급수단(현찰·수표)
성격 세금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가산세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물품 쪽 기준과 계산은 면세 한도 800달러와 자진신고 감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품을 800달러 안으로 맞췄더라도 현금이 1만달러를 넘으면 이 글의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근거와 참고

  • 외국환거래법 — 2026년 1월 2일 시행 현행(법률 제21065호). 제17조 신고 근거, 제29조 제1항 제4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위임 문구)와 제2항 미수범·제3항 병과, 제30조 몰수·추징, 제32조 제2항 제3호(5천만원 이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2026년 4월 28일 시행 현행(대통령령 제36280호). 제31조 고시 위임, 제40조 제2항 미화 3만달러, 제41조와 별표4 제2호 카목(위반금액의 100분의 5), 별표4 제1호 가중 100분의 40과 감경 100분의 50·75
  • 외국환거래규정 —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 2026년 7월 6일 시행. 제6-2조 제2항 1만불 초과 휴대수출입 신고 의무와 지급수단 4종, 제6-2조 제4항·제5항 필증과 통보,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마목, 제4-5조 제2항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 관세청훈령 제2475호, 2026년 4월 13일 시행. 제39조 제3항 제4호 위반금액 정의, 제39조 제4항 환율과 원 미만 절사, 제40조 제1항 가중·감경, 제40조 제4항 자진납부 100분의 20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 관세청고시 제2026-16호, 2026년 4월 1일 시행. 제64조 제1항 신고대상, 제5조 제2항 신고서 생략 요건
  • 관세청 「출·입국 외환신고」 — 입국 절차, "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 미화 3만불 기준, 문의처. 2026년 9월 12일 확인
  • 인천공항본부세관 출국 안내 — "큰짐 부치는 곳", "반드시 X-ray 보안검색 통과 전 신고". 2026년 9월 12일 확인
  • 인천공항본부세관 입국 안내 — 외화 신고란, 현품 확인, 필증 수령. 2026년 9월 12일 확인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표 731Y001 — 2026년 9월 11일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 1,338.2원. 2026년 9월 12일 조회
  • 한국천문연구원 「2026년 월력요항」 — 추석 연휴 9월 24~27일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출발 전 안전 공지 재확인

입국 요건과 수수료는 예고 없이 바뀝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출발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과 해당 국가 대사관 공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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