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국세 3000엔 인상 2026년 7월 시행, 국제관광여객세 경과조치와 면제 대상
일본에 다녀올 때마다 항공권에 조용히 얹히던 출국세가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올랐습니다. 100엔당 900원으로 어림하면 약 9천 원에서 약 2만 7천 원으로, 1인당 1만 8천 원가량 늘어난 셈입니다(정확한 원화는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1일 출국분부터 적용되며 국적과 상관없이 일본에서 나가는 모든 여행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7월 이후에 나간다고 해서 모두 3,000엔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항공권을 끊어 둔 경우에는 출국일이 7월 이후라도 종전 세율인 1,000엔이 유지됩니다. 이 글은 인상 시점과 경과조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리고 예약 전에 확인할 것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금 자체는 항공사와 선박회사가 티켓 요금에 포함해 대신 걷어 납부하므로 여객이 공항에서 따로 신고하거나 낼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산 표인가"가 실제로 내는 금액을 가릅니다.
출국세는 항공권 요금에 포함돼 항공사가 대신 걷는다.
일본 출국세는 무엇이고 누가 내나
일본 출국세의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国際観光旅客税) 입니다. 일본에서 배나 비행기로 출국하는 여객에게 출국 1회당 정액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19년 1월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근거는 国際観光旅客税法 제15조이며 걷힌 돈은 일본의 관광 기반 정비에 쓰입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대상자입니다. 이 세금은 외국인 관광객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을 포함해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여객에게 부과됩니다. 국적이 아니라 "일본에서 나가는 행위"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무원이나 강제퇴거 대상자처럼 애초에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납부 방식도 여객 입장에서는 단순합니다. 국제관광여객세법 제16조에 따라 항공사와 선박회사가 티켓 요금에 세액을 상계해 징수한 뒤 대신 납부합니다. 즉 항공권을 결제하는 순간 세금도 함께 낸 것입니다. 공항에서 별도로 신고하거나 현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프라이빗 제트 등 운송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인이 세관에 직접 납부합니다.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언제부터 오르나
인상된 세율은 출국 1회당 3,000엔입니다. 국제관광여객세법 제15조가 "국제관광여객세의 세율은, 본국으로부터의 출국 1회당 3천 엔으로 한다"로 개정됐습니다. 2019년 도입 이래 세율이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행 시점은 2026년 7월 1일(令和8년 7월 1일) 출국분부터입니다. 개정 근거는 「所得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8년 법률 제12호)입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그 附則(부칙) 제22조가 적용 시점을 정합니다. 공포는 3월 말이지만 실제 새 세율이 붙는 것은 7월 1일 출국분부터라는 점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화로 얼마인지도 궁금하실 텐데 3,000엔은 환율에 따라 대략 2만 원대 후반 정도가 됩니다. 100엔당 900원으로 가정하면 약 27,000원이지만 엔화 환율은 매일 움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출발 전 당일 환율로 확인하세요. 여기서는 "1,000엔이 3,000엔이 됐다"는 세액 자체만 확정된 사실로 보시면 됩니다.
세율 자체는 확정, 원화 환산액은 당일 환율에 따라 달라진다.
6월 30일 이전 체결 항공권은 1,000엔
7월 이후 출국이라고 해서 전부 3,000엔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체결한 운송계약(항공권·선박권 등)에 따른 출국은 실제 출국일이 7월 1일 이후라도 종전 세율인 1,000엔이 적용됩니다. 근거는 改正法 附則 제22조입니다. "令和8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부터 새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날이지 출국하는 날이 아닙니다. 법문상 "運送契約の締結日(운송계약 체결일)"이 기준이며 실무적으로는 항공권을 발권한 시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자체가 "발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아니므로 예약과 발권 시점이 다르거나 여행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자신의 항공권이 언제 체결된 것으로 처리됐는지 판매처에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운송계약(항공권) 체결 시점 | 실제 출국일 | 적용 세율 | 근거 |
|---|---|---|---|
| 2026년 6월 30일까지 | 7월 1일 이후 | 1,000엔 (종전) | 改正法 附則 제22조 |
| 2026년 6월 30일까지 | 6월 30일까지 | 1,000엔 (종전) | 国際観光旅客税法 제15조(개정 전) |
| 2026년 7월 1일 이후 | 7월 1일 이후 | 3,000엔 (인상) | 国際観光旅客税法 제15조 |
출국세를 안 내도 되는 사람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는 두 층위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이 명시한 비과세, 다른 하나는 애초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둘은 근거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국제관광여객세법 제6조가 정한 비과세는 세 가지입니다.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환승해 출국하는 사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항한 국제선박·항공기에 타고 있던 사람, 그리고 출국일 시점에 만 2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을 경유지로만 거쳐 24시간 안에 다시 떠나는 환승객이나, 만 2세가 되기 전의 아기는 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의상 과세대상 자체에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공기·선박의 승무원, 강제퇴거되는 사람, 공용(公用)으로 출국하는 경우, 외교관, 국빈, 주둔군 구성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기보다 처음부터 국제관광여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조문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만 2세 미만·24시간 이내 환승·부득이한 기항 세 가지 비과세이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입니다.
조문이 명시한 비과세는 세 가지, 승무원·외교관 등은 과세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
항공권 예약 전 확인할 것
먼저 세금이 항공권 요금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항공사는 국제관광여객세를 요금에 포함해 표시하므로 따로 낼 일이 없지만, 결제 내역에서 세금·유류할증료 항목을 한 번 훑어 두면 총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별도 창구에 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과 횟수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세금은 일본에서 나가는 출국 1회당 붙습니다. 왕복 항공권이라도 일본에서 나가는 것은 한 번이므로 3,000엔 한 번만 부과되며 6,000엔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편은 일본 출국이 아니라 일본 세의 대상이 아닙니다(한국 등 다른 나라의 출국세는 그 나라 제도로 별개입니다). 다만 일본에 24시간을 넘겨 머문 뒤 다시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경우처럼 일본 출국이 두 번 발생하면 그때는 각각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화 환산액은 출발 전 당일 환율로 확인하고 세율이나 경과조치에 변동이 없는지 일본 国税庁(국세청)의 국제관광여객세 안내와 財務省(재무성) 세제개정 자료를 다시 보시길 권합니다. 제도와 수수료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므로 특히 6월 말~7월 초처럼 세율이 갈리는 시기에 예약할 때는 판매처에 적용 세율을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정리
- 일본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가 출국 1회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올랐고, 2026년 7월 1일 출국분부터 적용됩니다(国際観光旅客税法 제15조).
- 2026년 6월 30일까지 체결한 항공권은 7월 이후 출국이라도 1,000엔이 유지됩니다(改正法 附則 제22조). 기준은 출국일이 아니라 운송계약 체결일입니다.
- 만 2세 미만·24시간 이내 환승 등은 비과세이고, 세금은 항공권 요금에 포함돼 항공사가 대신 냅니다. 왕복권이라도 일본 출국 1회분만 부과됩니다.
근거와 참고
- 国際観光旅客税法 (e-Gov 법령 원문) — 제6조(비과세)·제15조(세율)·제16조(징수·납부)
-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7195 国際観光旅客税のあらまし — 국세청 제도 안내(2026년 8월 현재 이 페이지의 세율 표기는 개정 반영 전일 수 있으니, 세율은 아래 財務省 자료를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財務省 令和8年度税制改正 — 세율 인상 및 시행일 근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일본 안전정보 — 출발 전 안전 공지·입국 정보 재확인
입국 요건과 수수료는 예고 없이 바뀝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출발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과 해당 국가 대사관 공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