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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3단계, 발권일 기준과 편도 86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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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인천에서 뉴욕으로 가는 항공권을 끊으면 유류할증료만 편도 362,600원이 붙습니다. 왕복이면 725,200원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권하는 한국발 국제선에 23단계가 적용되면서 9월의 21단계보다 두 단계 오른 결과입니다.

다만 이번 인상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최장거리 노선 편도가 354,000원에서 362,600원으로 8,600원 오르고 최단거리 노선은 48,000원에서 49,0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유류할증료 정보 게시물(airtravelinfo)에 실린 "전월 대비 최대 94,800원 인상"은 10월이 아니라 9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금액을 가르는 것은 타는 나이 아니라 끊는 날입니다. 12월에 출발하는 표라도 9월 30일까지 발권했다면 21단계가 붙고 10월 1일에 발권하면 23단계가 붙습니다.

2026년 10월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항공사별로 정리한 그림. 적용 단계가 23단계라는 표시 아래 대한항공 편도 49,000원에서 362,600원, 아시아나항공 편도 53,400원에서 301,200원 구간을 가로 막대로 나란히 보여준다

10월 발권분에는 23단계가 붙는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3단계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권하는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입니다. 이 기간에 매기는 단계는 33단계 가운데 23단계입니다. 편도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거리에 따라 49,000원에서 362,600원, 아시아나항공은 53,400원에서 301,200원이 붙습니다. 두 항공사의 구간별 금액이 다른 까닭은 뒤에서 보듯 단계별 금액을 항공사가 각자 정해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상한이 붙는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 출발 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입니다. 하한이 걸리는 최단거리 노선은 역시 인천에서 출발하는 선양·칭다오·다롄·옌지·후쿠오카입니다. 구간은 노선 거리에 따라 갈리므로 자기가 타는 노선이 어느 구간인지는 예약 화면의 세금·수수료 내역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느 노선이 어느 구간에 들어오는지는 항공사별 취항 노선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9월과 견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간 9월 (21단계) 10월 (23단계) 차이
최장거리 편도 354,000원 362,600원 +8,600원
최장거리 왕복 708,000원 725,200원 +17,200원
최단거리 편도 48,000원 49,000원 +1,000원

"9만원 넘게 오른다"는 9월 이야기입니다

10월 유류할증료를 다룬 정보 게시물(airtravelinfo)에 "전월 대비 최대 94,800원 인상"이라는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 이 문장은 9월 인상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같은 게시물의 표가 354,000원에서 362,600원으로 바뀐다고 적었으니 문장과 표가 서로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 달을 나란히 놓으면 어디서 어긋났는지 보입니다. 최장거리 노선 편도 기준으로 8월은 259,200원, 9월은 354,000원, 10월은 362,600원입니다. 8월에서 9월로 넘어갈 때 오른 폭이 94,800원이고 9월에서 10월로 넘어갈 때 오른 폭은 8,600원입니다. 왕복으로 치면 17,200원(8,600원 × 2)이고 인상률은 8,600원 ÷ 354,000원 = **2.43%**입니다.

그렇다고 체감이 작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름휴가 무렵에 값을 알아봤던 사람이라면 기준점이 8월이기 때문입니다. 8월 259,200원에서 10월 362,600원이면 두 달 사이에 103,400원, 약 40%가 오른 셈입니다. 한 달 인상폭(8,600원)과 두 달 누적 인상폭(103,400원)은 다른 숫자이므로 어느 달을 기준으로 비교하는지를 정해 놓고 보셔야 금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최장거리 노선 편도 유류할증료가 2026년 8월 259,200원, 9월 354,000원, 10월 362,600원으로 바뀌는 흐름을 계단형 막대로 그린 그림. 8월에서 9월 사이 화살표에 94,800원, 9월에서 10월 사이 화살표에 8,600원을 적었다

9만원이 오른 구간과 8,600원이 오른 구간은 다른 달이다

단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기준은 유가입니다.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 거래 가격(MOPS)의 평균을 내고 그 값이 들어가는 구간에 따라 총 33단계 가운데 하나가 정해집니다. 10월분의 기준기간은 2026년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였고 이 기간의 평균은 갤런당 377.54센트, 배럴 단위로는 158.57달러였습니다. 9월분 기준이 된 값은 갤런당 355.46센트, 배럴당 149.29달러였으니 그 사이에 유가가 올라 두 단계가 움직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33단계 표와 단계별 금액은 법이 정한 수치가 아닙니다. 항공사업법 제14조 제1항(2026-06-03 시행, 법률 제21189호)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인가·신고라는 절차이고 금액과 단계 구간은 항공사가 그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사내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기간, 같은 23단계인데도 대한항공은 편도 상한이 362,600원이고 아시아나항공은 301,200원입니다. 유가 지표는 공통이지만 그것을 금액으로 옮기는 표가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특정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를 확인할 곳은 법령이 아니라 그 항공사의 공지입니다.

유류할증료 단계가 정해지는 순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린 그림. 2026년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갤런당 377.54센트라는 상자에서 33단계 구간표를 거쳐 23단계로, 다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서로 다른 금액표로 갈라진다

유가는 공통이고, 금액으로 옮기는 표는 항공사마다 다르다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9월분 안내 공지에 적어 둔 원칙은 하나입니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9월 30일에 표를 끊었다면 출발이 12월이어도 9월분인 21단계가 붙고 10월 1일에 끊었다면 출발이 10월 초든 이듬해든 23단계가 붙습니다. 예약만 잡아 두고 발권을 미룬 상태라면 아직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번 발권하고 나면 그 뒤의 변동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발권 후에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더 걷지 않습니다. 내려가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부과 범위도 넓어서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마일리지로 끊는 표라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예외는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Infant)로, 이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단계가 오를 때마다 서둘러 발권하는 것이 항상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월분에서 갈리는 금액은 최장거리 노선 편도 8,600원, 최단거리 노선 편도 1,000원입니다. 운임과 취소·변경 조건은 유류할증료와 별개로 움직이므로 이 차액만 놓고 발권 시점을 정할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운임과 좌석이 이미 정해졌고 발권일만 남은 상황이라면 그때는 발권일이 곧 적용 단계를 정하는 조건이 됩니다.

9월 30일 발권과 10월 1일 발권을 위아래로 나눠 비교한 그림. 두 경우 모두 12월 출발로 같지만 위쪽은 21단계 354,000원, 아래쪽은 23단계 362,600원이 적용되고 차액 8,600원이 표시돼 있다

출발일이 같아도 발권일이 하루 다르면 단계가 갈린다

항공권에 함께 붙는 다른 부과금

항공권 값에서 유류할증료 다음으로 눈에 띄는 항목이 출국납부금입니다. 금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2026-01-02 시행, 대통령령 제35947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상위법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2025-10-09 시행, 법률 제20911호)은 이 금액을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위임합니다. 법에 적힌 1만원은 상한이고 실제로 내는 금액은 시행령의 7,000원입니다.

면제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이 납부 제외 대상을 정하는데 여행자가 실제로 마주치는 것은 12세 미만인 어린이입니다. 그 밖에 외교관여권 소지자, 국제선 승무원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으므로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출국 전에 부과권자에게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과 여행사 안내 페이지 상당수가 아직 10,000원과 2세 미만 면제로 적어 두었습니다. 시행령 원문은 7,000원이고 면제 기준은 12세 미만입니다. 아이가 12세 미만이면 한 명당 7,000원이 빠지므로 가족 단위로 끊을 때는 실제 청구액과 안내문이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공항이용료도 항공권에 포함돼 징수됩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공시한 공항시설사용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국제여객 (김포) 17,000원
국제여객 (그 밖의 지방 국제공항) 12,000원
환승여객 10,000원
국내여객 4,000원

이 표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의 기준입니다.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관이라 이 공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 출발이라면 금액을 이 표에서 옮겨 읽지 마시고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시나 예약 화면의 세금·수수료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와 참고


입국 요건과 수수료는 예고 없이 바뀝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출발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과 해당 국가 대사관 공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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