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 지원 범위, 체포·구금·사망 시 비용 부담 원칙
해외에서 체포되거나 크게 다쳤을 때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건네주는 돈은 1회 미화 3천불, 곧 3,000달러 상당이 한도입니다. 그마저 국가가 주는 돈이 아니라 국내 가족이 보낸 돈을 공관이 대신 전달하는 신속해외송금입니다. 변호사비와 의료비, 시신 운구비는 재외국민 본인이 부담합니다.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재외공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처음 법률에 적은 것인데, 조문마다 "시도하여야 한다"와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곧 여행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의 경계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6일입니다. 아래는 법률(제정 법률 제16221호, 2021년 4월 20일 일부개정 법률 제18081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시행규칙(외교부령 제88호) 원문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내에서 확인한 것만 실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읽는 글이 아니라, 떠나기 전에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되는지 확인하는 글입니다.
상황마다 조문이 요구하는 강도가 다르다. 해외위난상황의 이동수단 투입은 "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영사조력법이 정한 조력의 범위 — 여섯 가지 상황
전제가 둘입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0조 제3항은 영사조력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그 수준이 국내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둘 다 2021년 1월 16일 시행입니다.
두 조항은 국가가 지켜야 할 원칙이지 국민에게 청구권을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정부가 해 주지 않는 일은 해외에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읽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 상황 | 근거 조문 | 국가가 하는 일 | 조문의 문언 |
|---|---|---|---|
| 체포·구금·수감 | 법 제11조 | 보고·접촉, 협조 요청,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 "접촉을 시도하여야 한다"(제1항) |
| 범죄피해 | 법 제12조 | 신고 방법 안내, 수사 요청, 의료기관 정보 제공 |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제1항) |
| 사망 | 법 제13조 | 연고자 통지·보고, 주재국 절차 안내, 협조 요청 | "알리고 … 보고하여야 한다"(제1항) |
| 미성년자·환자 | 법 제14조 | 법정대리인·연고자 통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
| 실종 | 법 제15조 | 신고 절차 안내, 주재국과 협력한 소재 파악 |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
| 해외위난상황 | 법 제16조 | 신속대응팀 파견, 대피 이동수단 투입 | "할 수 있다"(제2항) |
여섯 조문 모두 2021년 1월 16일 시행입니다. 오른쪽 칸에서 강도가 갈립니다. 체포·구금은 접촉을 "시도"하는 데까지가 의무입니다. 환자 치료와 실종자 소재 파악은 "노력하여야 한다"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속대응팀 파견과 대피 이동수단 투입은 "할 수 있다"입니다. 대피 항공기가 뜨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유실물은 제17조에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습득일부터 2개월간 공관에 보관하도록 정합니다(2021년 1월 16일 시행).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의 절차와 수수료는 여권 분실 시 재외공관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50달러와 소요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안내문의 "드릴 수 없는 도움"은 법 조문이 아닙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은 「영사조력법의 주요내용」에서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와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를 나란히 안내합니다. 드릴 수 없다는 쪽에 "금전대부, 지불보증, 벌금대납, 비용 지불, 비용 관련 교섭 등(의료비, 변호사비, 보험료 등)",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 협상 등", "예약 대행(숙소·항공권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외교부의 안내 표현이지 법률의 금지조항이 아닙니다.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벌금대납"이나 "예약 대행" 같은 말은 없습니다. 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19조 제1항 본문의 비용 부담 원칙뿐입니다. "몇 조에 따라 이건 안 해 준다"는 식으로 옮기면 없는 조문을 만드는 셈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외교부 안내문의 표현이고, 아래의 조문만이 법률의 문언이다.
체포·구금됐을 때 — 명단 제공까지가 법이 정한 선
공관은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수감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법 제11조 제1항). 접촉 방법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방문, 면담,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으로 정합니다. 접촉되면 같은 조 제2항이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도록 한 항목이 여섯입니다.
- 체포·구금 또는 수감 사유
- 건강 상태
-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종차별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 가족 등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
- 변호사·통역인 선임 희망 여부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의 영사 통신권을 고지받았는지 여부
네 번째가 가족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가족 통지는 본인이 희망한 경우에 이뤄집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한국에 있는 가족이 소식을 늦게 듣는 것이 공관의 실수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관이 주는 정보는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셋으로 적혀 있습니다. 주재국 변호사·통역인의 정보(성명, 성별, 구사 언어 및 연락처), 변호사 선임절차(주재국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으면 그 절차 포함), 주재국 법령에 따른 형사재판절차입니다. 법 제11조 제2항의 문언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입니다. 명단과 절차 안내까지가 조문이 정한 선입니다. 누구를 선임할지와 그 비용은 본인 몫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수감되면 정기 방문이 붙습니다.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연 1회 이상 방문·면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명시적 거부, 천재지변·전쟁·내란·테러 및 교통차단 등 부득이한 사유, 단기 수감 등에는 전화 통화나 서신 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 — 국가가 대신 내는 두 경우
법 제19조 제1항 본문이 원칙을 정합니다(2021년 1월 16일 시행).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대피할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를 투입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문언은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입니다. 무자력으로 판단돼도 자동으로 지원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자력 판단은 시행령 제19조 제4항이 셋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장애·부상·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한지, 파악이 가능한 금융재산의 규모,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입니다.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행령에 금액 기준선도 없습니다.
대피 이동수단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 제19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단서의 무자력 판단이나 이동수단 부재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사람을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이동시킬 때, 국가가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2021년 4월 20일 개정·시행). 이 경우에 한해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제4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고, 그 권한은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돼 있습니다. 단서 2호에 해당해 투입된 이동수단의 비용은 제1항 단서 문언대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아래 단락의 시행령 제20조 제1항 두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가가 부담한 이동수단이라도 일부는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합리적인 안전지역보다 더 먼 거리로 이송한 경우나 통상적인 이송비용보다 과도한 비용이 든 경우에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내용은 미리 탑승자에게 고지하고(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이동수단 탑승 비용 납부 동의서를 탑승희망자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2021년 1월 16일 시행).
원칙은 본인 부담이다. 단서에 해당해 투입된 이동수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고, 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때 대신 지급한 비용에만 상환 의무가 붙는다.
긴급지원비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내부 지침입니다
무자력 지원의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외교부 내부 운용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외교부예규 제281호, 2025년 2월 21일 발령·시행) 별표 1입니다.
| 지원 항목 | 지원액 |
|---|---|
| 긴급의료비용 | 5천만원 이하 (초과 시 위원회 심의) |
| 긴급환자 국내송환 (스트레처 필요 시) | 5천만원 이하 (초과 시 심의) |
| 귀국항공료 | 실비 (귀국 편도 항공권 중 가장 낮은 가격) |
| 송환 전 현지체류비 | 200만원 이하 실비 |
| 시신처리비용 및 장례비용 | 500만원 이하 실비 |
| 국내체류지 이동 비용 | 15만원 이하 실비 |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입니다. 지침 제3조 제1항은 일회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공관이 사용처에 직접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5조 제1항은 신청 의사를 밝히면 먼저 연고자에게 연락해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우선 이용하도록 안내하게 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표의 금액을 "이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신속해외송금 1회 미화 3천불 — 국가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제도의 성격은 법 제19조 제2항 문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2021년 1월 16일 시행).
재외공관의 장은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고자로부터의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핵심은 "연고자로부터의"입니다. 국내 가족이 외교부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면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그 돈을 지급합니다. 국가가 3천불을 주는 것이 아니라 3천불까지 전달해 주는 제도입니다. 갚을 필요가 없는 이유도 애초에 국가의 돈이 아니어서입니다. 국내에 연락이 닿는 연고자가 없으면 이 제도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고시로 위임했습니다(2021년 1월 16일 시행). 「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1-3호, 2021년 1월 26일 발령·시행) 제2조 제1항은 "신속해외송금의 한도는 1회, 최대 미화 3천불 상당까지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추가송금도 한도는 같습니다. 주미국 대사관과 주시애틀 총영사관 공지도 같은 금액을 안내합니다.
고시 제3조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이라 다음 시점이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지금 한도는 미화 3천불 상당입니다. 그 이후에 떠난다면 출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 연고자가 보낸 돈을 공관이 현지에서 전달한다. 1회 한도는 미화 3천불 상당이다.
사망·실종·해외위난, 그리고 영사조력이 중단되는 경우
사망을 인지하면 공관은 지체 없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어 사인 조사와 시신 처리에 관한 주재국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1항·제2항).
돈이 갈리는 곳은 시행령 제13조입니다. 공관은 연고자의 시신 인도 의사를 전화 통화 또는 서면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제5항). 인도 거부 등으로 운구가 어려우면 장사 등의 처리는 주재국 법령에 따릅니다(제6항). 그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없을 때에 한해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제7항). 연고자가 있으면 운구비와 장례비는 유가족 부담이 원칙입니다.
실종은 법 제15조 제1항이 국내 및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 파악에 노력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소재가 파악되면 연고자에게 알리되 성년인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합니다. 성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소재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도 원칙은 가족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6조는 연고자가 직접 신고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공관이 대신 신고하거나 소재파악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해외위난상황에서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제4항). 공관은 주재국 관계 기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항). 이동수단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자력으로 이용할 수단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항공기·선박·차량 등을 투입할 수 있게 합니다.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두도록 한 시행령 제17조의2는 2023년 9월 12일 신설·시행됐습니다.
조력이 거부되거나 중단되는 네 가지 경우
법 제18조는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경우, 폭행·협박 등으로 조력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허위로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에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가지에 해당하더라도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있어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거부·중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락처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는 국내에서 02-3210-0404, 해외에서 +82-2-3210-0404이고 연중무휴 24시간입니다. ARS는 사건·사고, 외국어 통역, 여권업무, 기타 안내로 나뉘고 카카오톡·위챗·라인 상담도 됩니다.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을 쓰면 Wi-Fi 환경에서 통화료 없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저장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제안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1)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2026년 9월 6일 기준 의결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2026년 1월 2일 자로 개정됐지만 바뀐 것은 위원회 위원 구성입니다. 비용 부담과 조력 범위 조문은 2021년 1월 16일 이후 그대로입니다.
근거와 참고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https://www.law.go.kr/법령/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
- 같은 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법령/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시행규칙
- 「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신속해외송금지원방법에관한고시
-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긴급지원비운용지침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사조력법의 주요내용」 —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19/19/detail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사안전콜센터 이용 안내」 — https://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5/5/detail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무료전화 앱 안내」 — https://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9/9/detail
- 주미국 대사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 https://usa.mofa.go.kr/us-ko/brd/m_4475/view.do?seq=1084894
- 주시애틀 총영사관 「신속해외송금 서비스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33/view.do?seq=1342886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4981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R5P1Q1O2O4N1V2V1U0V1T0T9R9A9
입국 요건과 수수료는 예고 없이 바뀝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출발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과 해당 국가 대사관 공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