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심사 허위 진술 1~5년 입국금지, 출입국관리 규정 9월 15일 시행
중국 입국 심사에서 방문 목적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1년에서 5년 사이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초청장을 허위로 써 준 개인에게는 5천1만 위안(2026년 9월 15일 고시환율 202.77원 기준 약 101만203만원) 벌금이 매겨집니다. 근거는 2026년 9월 15일 시행된 중국 국무원령 제841호, 「출입국 관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国务院关于出境入境管理的规定)입니다. 2026년 7월 31일 공포돼 시행일을 맞았고 같은 날 중개기관 등록 시행세칙도 함께 발효했습니다.
처벌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허위 비자 신청을 이유로 한 사증 발급 거부와 입국 불허, 허위 초청장에 매기는 벌금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중국 출입국관리법에 이미 있었습니다. 규정이 새로 두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허위 신청 시 입국금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명시한 것, 항구 입국 신청의 허위를 조문 문언에 넣은 것, 출입국 중개기관 등록제입니다. 사법부·공안부·국가이민관리국 책임자 답변(2026년 7월 31일)도 기존 법률 수권에 따른 보완·명확화라고 설명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이다. 발급 거부와 입국 불허, 초청장 벌금은 기존법에 있었고 규정은 기간 명시와 등록제를 더한다.
결론부터 — 시행일, 벌금 금액, 새로운 점 세 가지
| 상황 | 조문이 정하는 것 | 근거 (2026년 9월 15일 시행) |
|---|---|---|
| 신청 사유를 밝힐 때 | 사유의 진실·합법과 질문·자료 제시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규정 제3조 제1항·제2항 |
| 초청장을 써 주는 쪽 | 초청 내용과 증명 사항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 | 규정 제3조 제3항 |
| 허위 자료·허위 진술 | 출입국 증명 서류 불발급 또는 출국·입국 불허 결정 가능 | 규정 제3조 제4항 |
| 사증 신청·항구 입국 신청에서 허위 | 1년 이상 5년 이하 입국 불허 결정 가능 | 규정 제5조 제1항 |
| 허위 초청장 등을 발급 | 개인 5천 |
규정 제11조 제2항 |
| 출입국 중개기관 | 시행일부터 90일 이내 등록 (2026년 12월 14일까지) | 규정 제7조 제2항 |
입국 심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 규정 제3조
규정 제3조 제1항은 출입국과 체류·거류 신청의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이민관리기관과 비자기관은 신원과 신청 사유를 확인할 때 질문과 서류·자료·전자데이터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자는 여기에 협조해야 합니다(2026년 9월 15일 시행). 심사대에서 실제로 어떤 질문이 오가는지는 공식 안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전자데이터(电子数据)"를 포함한 자료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입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어디까지 열어 볼 수 있는지 밝힌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가 이 이민관리기관에 들어갑니다. 규정 제18조는 이민관리기관을 국가이민관리부서, 출입국변방검사기관, 현급 이상 지방정부 공안기관의 출입국관리기구로 정의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를 봐도 외국인은 변방검사기관에 여권과 비자 등 입국허가 증명을 제시하고 검사를 거쳐야 입국합니다(2013년 7월 1일 시행).
초청받아 가는 여행이라면 초청하는 쪽의 의무도 봐야 합니다.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초청장 등 신청자료를 발급하는 단위나 개인은 초청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고 기관의 정보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어겼을 때의 결과는 같은 조 제4항에 있습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이민관리기관과 비자기관이 출입국 증명 서류를 발급하지 않거나 출국·입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문언입니다. 이 조는 출입국자 전반이라 사증 없이 입국하는 여행자의 심사에도 그대로 해당합니다. 사증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대상과 체류일 계산은 중국 무비자 30일 글을 참조하세요.
조문이 확인해 주는 것은 질문과 자료 제시 요구, 협조 의무까지다. 실제 질문 목록은 공식 자료에 없다.
허위 진술이면 1~5년 입국금지가 될 수 있다 — 규정 제5조
규정 제5조 제1항 문언은 이렇습니다(중국어 원문의 번역).
외국인이 중국 밖에서 중국 사증을 신청하거나 항구에서 입국을 신청할 때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이민관리기관과 비자기관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입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봐야 할 것이 둘입니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라 허위 진술이 발각됐다고 입국금지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적용 대상은 중국 밖의 사증 신청과 항구에서 하는 입국 신청입니다. 항구(口岸)는 공항과 항만 등 개방된 출입국 통로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처벌 후를 다룹니다. 국경관리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허위 방법으로 출입국 증명 서류를 편취하거나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이민관리기관이 처벌 집행 완료일부터 1년에서 5년 사이 입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15일 시행).
기존법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기존 출입국관리법 (2013년 7월 1일 시행) | 규정 제841호 (2026년 9월 15일 시행) | |
|---|---|---|
| 허위 사증 신청 시 | 사증 발급 거부 (제21조 제1항 제4호) | 1년 이상 5년 이하 입국 불허 결정 가능 (제5조 제1항) |
| 입국 단계 | 입국 불허 (제25조 제1항 제2호) | 항구에서의 입국 신청 시 허위를 문언에 명시 |
| 입국금지 기간 | 허위 신청 사유에는 없음 — 강제퇴거 1~5년(제62조), 강제출국 10년(제81조 제3항)만 기간 명시 | 1년에서 5년을 명시 |
사증 없이 입국하는 여행자의 심사 거짓말에 이 1~5년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문언이 항구에서 하는 입국 신청의 허위를 규정하고 변방검사기관도 이민관리기관에 들어가므로 문언 구조상 포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 당국의 공식 해석이나 적용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3조 제4항의 불발급·입국 불허 권한까지입니다. 기간이 붙는지는 재량·해석이 남아 있습니다.
입국 불허 권한은 기존법에도 있었다. 기간이 붙은 것이 규정의 새 점이고, 붙는지는 기관의 재량이다.
초청장을 허위로 써 준 사람의 벌금 — 규정 제11조
규정 제11조 제2항을 보면 개인이 다른 사람의 출입국·체류거류 신청에 쓸 허위 초청장 등 신청자료를 발급한 경우 이민관리기관이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수익이 있으면 몰수합니다. 기관이 같은 행위를 하면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다른 직접 책임자에게도 벌금이 매겨집니다(2026년 9월 15일 시행, 아래 표).
| 규정 제11조 제2항 벌금 | 위안 | 원화 환산 (202.77원/위안, 2026년 9월 15일 고시) |
|---|---|---|
| 개인 | 5,000~10,000위안 | 약 101만 |
| 기관 | 10,000~50,000위안 | 약 203만 |
| 기관의 책임자 등 | 5,000~10,000위안 | 약 101만~203만원 |
계산은 5,000×202.77=1,013,850원, 10,000×202.77=2,027,700원, 기관 상한인 50,000×202.77=10,138,500원입니다. 고시환율은 날마다 바뀌니 읽는 시점의 고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금액 자체는 위안화라서 원화 값은 환율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금액도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4조는 2013년 7월 1일 시행분부터 같은 금액의 벌금과 위법수익 몰수를 함께 규정해 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대상 범위와 문언입니다. 기존법은 외국인을 위해 발급한 경우에 법률 위반을 요건으로 삼았지만, 규정은 타인의 출입국·체류거류 신청으로 대상을 넓히면서 "허위" 초청장·신청자료 자체로 문언을 좁혔습니다. 반대로 기존법에 있던 초청한 외국인의 출국 비용 부담 명령은 규정에 없습니다.
비자 단계에서 초청장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주한중국대사관의 사증 처리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관광 목적이라면 왕복 항공권·호텔 예약 등 일정 자료와 중국 내 기관·개인이 발급한 초청장 가운데 하나를 내면 되고, 필요하면 담당관이 보충 자료 제시와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 있습니다. 다만 이 안내는 그 뒤로도 갱신돼 왔지만 841호 규정을 반영한 문언은 없습니다. 입국 심사 내용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비자 대행 이용자가 확인할 것 — 등록제와 금지행위
규정은 출입국 정책 상담·증명 서류 대리 신청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종사자에게 등록 관리를 도입했습니다. 중개기관은 설립일부터 15일 이내 소재지 이민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시행일 이전부터 중개업을 하던 기관은 시행일부터 9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2026년 9월 15일 시행, 규정 제7조 제2항). 시행일 당일을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90일을 세면 2026년 12월 14일이 마감입니다. 당일을 포함해 세면 12월 13일이 됩니다.
시행일에는 시행세칙도 함께 발효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2026년 9월 14일 「출입국 중개서비스 종사 기관·인원 등록관리 방법」(공고 2026년 제6호, 전 14조)을 공고했습니다. 이 방법은 규정 제7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과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방법 제14조). 방법 제2조는 중개서비스를 약정에 따라 비용을 받는 활동으로 정의해 무상 상담은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방법 제4조는 등록 기한을 신설 기관 15일, 시행 전부터 영업하던 기관 90일, 기존 기관이 중개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일부터 15일로 나눕니다. 등록 정보를 공시하는 전국 통일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으나 2026년 9월 16일 기준 가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지행위도 조문에 있습니다. 규정 제10조는 허위 정보 게시와 과장·오도 홍보, 허위 자료 제공이나 그 방조, 타인의 사증·체류거류 증명서·여권 등의 위법 처리 방조를 금지합니다. 등록 요건(제7조·제8조)을 어긴 기관에는 규정 제12조가 적용됩니다. 기한을 정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5천1만 위안 벌금에 업무 정지·영업정지로 갈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각하면 1만5만 위안 벌금에 업무허가·영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제10조의 금지행위를 어기면 규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시정을 명령하면서 위법수익을 몰수하고 위법수익이 2만 위안 이상이면 그 15배를, 없거나 2만 위안 미만이면 2만5만 위안을 벌금으로 매깁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정도가 심각하면 관계 주관부서를 통해 업무 정지·영업정지와 업무허가·영업허가 취소로 갈 수 있습니다.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5만 위안 벌금이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2026년 9월 15일 시행).
범위에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규정 제8조 제3항은 "중국 밖의 기업·기구는 중국 내에서 출입국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언을 둡니다. 한국 내에서 중국 비자 대행을 하는 업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대행을 맡겼어도 신청 자료가 거짓이면 제3조 제4항의 허위 자료 문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행일 당일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90일을 세면 12월 14일이다. 당일을 포함하면 12월 13일이다.
출발 전 확인할 것
- 이 규정은 중국 측 규정이라 한국 입국 요건이나 전자여행허가와는 무관합니다.
- 조문 수치의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6일입니다.
- 주한중국대사관 사이트에서 841호 관련 한국어 공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중국비자 안내 섹션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841호를 언급하지 않고 공지사항 목록은 자바스크립트로 불러오는 방식이라 부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상하이시 정부 한국어 포털의 안내에는 1~5년 입국금지 기간과 벌금 금액, 90일 등록 마감이 빠져 있고 중국어가 기준이라고 명시합니다.
- 요약하면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 입국금지는 1년에서 5년, 허위 초청장 개인 벌금은 5천~1만 위안, 중개기관 등록 마감은 2026년 12월 14일입니다.
근거와 참고
- 国务院关于出境入境管理的规定 전문 — 중국 국무원령 제841호. 2026년 7월 31일 발행, 2026년 9월 15일 시행(제19조). 인용 조문은 제3조·제5조·제7조·제8조·제10조~제13조·제18조. 2026년 9월 16일 재확인
- 사법부·공안부·국가이민관리국 책임자 답변 — 2026년 7월 31일. 기존 법률 수권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 보완·명확화 취지. 2026년 9월 14일 열람
- 중국 출입국관리법 전문 — 2013년 7월 1일 시행. 인용 조문은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2호, 제62조, 제74조, 제81조 제3항. 2026년 9월 14일 열람
- 「출입국 중개서비스 종사 기관·인원 등록관리 방법」 — 국가이민관리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공고 2026년 제6호. 2026년 9월 14일 공고, 2026년 9월 15일 시행(제14조). 인용 조문은 제2조·제4조·제14조. 2026년 9월 16일 열람
- 상하이시 정부 한국어 포털 「출입국 관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 — 중국 상하이시 인민정부의 한국어 대외 포털. 규정 한국어 명칭 출처. 2026년 9월 14일 열람
- 주한중국대사관 사증 처리 안내 — 관광 목적의 일정 자료 또는 초청장 택일과 필요시 보충 자료·면담 요구 문언. 이후 갱신분 포함, 841호 규정 반영 문언 없음. 2026년 9월 14일 열람
- 「中, 오늘부터 출입국 관리 강화…신원확인 '전자자료' 요구 가능」 (파이낸셜뉴스) — 2026년 9월 15일자. 국내 보도 존재 확인용. 2026년 9월 16일 열람
- 한국무역협회 환율종합 — 2026년 9월 15일 470회차 KB국민은행 매매기준율 1위안 202.77원. 2026년 9월 16일 조회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출발 전 안전 공지 재확인
입국 요건과 수수료는 예고 없이 바뀝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출발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과 해당 국가 대사관 공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