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시기, 전환비율 1:1과 공정위 승인 현황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합니다. 그런데 정작 궁금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비율은 2026년 9월 13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안은 탑승 적립분 1대 1, 제휴 적립분 1대 0.82인데, 회사 발표문 자체가 "공정위 승인을 받는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합병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 64억6000만원을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그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좌석 공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건이고 마일리지 통합방안 심사와는 다른 사안입니다. 해당 보도자료 원문에는 '마일리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나눠서 적습니다. 1대 0.82를 확정으로 읽고 지금 제휴 마일리지를 급하게 소진하면,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든 그 손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만 자리가 비어 있다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
여기서 '확정'은 이미 처분이 끝났거나 회사가 일정을 공시한 것을 말합니다. '미확정'은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안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문장에 섞여 있는 글이 많아서 먼저 갈라 둡니다.
| 항목 | 상태 | 근거 |
|---|---|---|
| 통합 대한항공 출범 | 확정 — 2026년 12월 17일 | 대한항공 뉴스룸 2026-05-14 |
| 국토교통부 합병 인가 | 확정 — 2026년 6월 25일 조건부 인가 | 항공사업법 제22조 제1항 (2026-06-03 시행) |
| 아시아나 스타얼라이언스 탈퇴 | 확정 — 2026년 12월 16일 | 아시아나항공 공지 |
| 전환비율 탑승 1대 1·제휴 1대 0.82 | 미확정 — 공정위 승인 전 | 대한항공 2025-09-30 발표 |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별도 운영 | 미확정 — 같은 제출안의 내용 | 대한항공 2025-09-30 발표 |
표에서 아래 두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전환비율과 10년 별도 운영은 같은 제출안에 함께 들어 있어서 승인이 늦어지면 두 가지가 같이 미뤄집니다. 반대로 위쪽 세 줄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통합 대한항공 12월 17일 출범, 여기까지는 확정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6년 5월 13일 각각 이사회에서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고 이튿날인 5월 14일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6년 8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 쪽은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6년 12월 16일 23시 59분부로 스타얼라이언스를 탈퇴합니다. 그 이튿날인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합니다.
법인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합병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22조 제1항, 2026-06-03 시행).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25일 이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습니다.
인가가 났다고 해서 남은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합병비율은 아시아나항공 1주당 대한항공 0.2736432주인데, 이건 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 교환비율이지 마일리지 전환비율과는 무관한 숫자입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2월 17일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2025년 9월 30일 발표한 통합방안을 기준으로 하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통합되는 시점부터 10년간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와 구분해 운영됩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남아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모두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통합됩니다. 그 전에는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시에는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범일에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쓸 수 있는 범위도 같은 발표문에 나옵니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공제차트를 그대로 적용해 대한항공 일반석과 프레스티지석 보너스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공제차트 기준에 없는 일등석 보너스 항공권이나 일등석 좌석 승급은 불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노선 수는 2024년 12월 운항 노선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 69개에 대한항공만 운항하는 59개가 더해져 128개가 됩니다.
한 가지 자주 잘못 옮겨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발표문이 보장한다고 밝힌 것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 자격기간이지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이 발표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절의 내용은 전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안이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안이고, 공정위 승인 전이다
1:1과 1:0.82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은 2025년 9월 30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 1:0.82로 전환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해서 쌓은 마일리지는 그대로 옮기고 신용카드·호텔 같은 제휴로 쌓은 마일리지는 0.82를 곱한 값으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제휴로 1만 마일을 모았다면 10,000 × 0.82 = 8,200마일이 되어 1,800마일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비율은 18%입니다.
그런데 같은 발표문 초반에 이 글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승인을 받는대로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 회사 스스로 승인이 남았다고 쓴 것인데, "1대 1로 확정됐다"는 설명들은 발표문보다 앞서 나간 셈입니다.
승인이 왜 필요한지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22일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두 회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말 시행하던 각각의 제도보다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그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얻은 뒤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뒤 진행은 언론 보도로만 확인됩니다. 연합뉴스와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낸 통합방안은 2025년 6월에 한 차례 반려됐습니다. 2025년 12월 22일에는 보너스 좌석 배정과 좌석 승급 확대 방안을 1개월 안에 다시 보고하라는 보완명령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22일에는 다시 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려 횟수는 매체마다 2회와 3회로 다르게 적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2026년 9월 13일 현재 승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승인 전 단계의 안이라 시행일이 아직 없다
한편 이 합병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최근 보도자료는 두 건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자료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공급 좌석이 2019년 같은 기간의 69.5% 수준으로, 축소 금지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았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 합해서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입니다. 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으로, 현행 조항은 2026-05-12 시행분입니다. 다만 이 처분은 2025년 12월 22일에 내려졌으므로 그때 시행 중이던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자료는 2022년 5월 9일 처분과 2024년 12월 24일 변경처분으로 40개 노선에 부과한 시정조치를 설명한 것입니다. 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 90% 미만 축소 금지 같은 행태적 조치가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이어집니다. 두 자료 어디에도 마일리지 승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다는 정황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승인이라고 공식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있다면
먼저 정할 것은 제휴 마일리지를 지금 급하게 소진할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1대 0.82는 승인 전 단계의 안이라 심사에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피하려고 값이 낮은 상품으로 서둘러 바꾸면, 비율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든 그 차액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전환 자체도 제출안 기준으로는 출범일에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점에 신청하는 구조인데, 이때도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정이 확정된 쪽은 따로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6년 12월 16일 스타얼라이언스를 탈퇴합니다. 루프트한자나 유나이티드항공 같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항공편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적립하거나,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회원사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하려면 그 전에 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공사별 적립·발권 마감일이 12월 16일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제휴 항공사마다 마감 날짜를 따로 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 16일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보다 먼저 닫히는 항공사를 놓칩니다. 날짜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항공사별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곳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합병 일정과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대한항공 뉴스룸, 스타얼라이언스 관련 마감일은 아시아나항공 공지사항, 승인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입니다. 마지막 한 곳이 이 글에서 미확정으로 적은 내용이 확정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스타얼라이언스 탈퇴일만 승인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정리
확정과 미확정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 2026년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과 12월 16일 아시아나 스타얼라이언스 탈퇴는 확정된 일정입니다.
- 탑승 1대 1, 제휴 1대 0.82와 10년 별도 운영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안이고 2026년 9월 13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전입니다.
- 이행강제금 64억6000만원은 좌석 공급 의무 위반 건으로, 마일리지 심사와는 별개 사안입니다.
근거와 참고
- 항공사업법 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6-03 시행)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5-12 시행)
- 상법 제527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부 인가 (정책브리핑, 2026-06-26 등록)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결과 브리핑 (정책브리핑, 2022-02-22)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2025-12-22)
- 대한항공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6-09-10)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계약 체결, 2026년 12월 17일 출범 (대한항공 뉴스룸)
-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그대로 (대한항공 뉴스룸, 2025-09-30)
- 첫 관문서 막힌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연합뉴스, 2025-06-12)
-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명령 (연합뉴스, 2025-12-22)
- 합병 D-100 '통합 대한항공' 마일리지 승인은 언제 (머니투데이, 2026-09-07)
- 아시아나항공, 스타얼라이언스 탈퇴에 따른 마일리지·우수회원 혜택 안내 (아시아나항공 공지)
- 아시아나 주총서 대한항공과 합병 가결 (연합뉴스, 2026-08-12)
- 대한항공 합병 전날(12/16)까지 스타얼라이언스 자격 유지 (경향신문, 2026-06-23)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중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뉴스룸과 아시아나항공 공지사항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요건과 수수료는 예고 없이 바뀝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출발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과 해당 국가 대사관 공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